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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연빌딩에서 흡연시에 벌금이 얼마나
알 수 없는 사용자
2014. 12. 26. 14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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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연빌딩에서 흡연시에 벌금이 얼마일까요?
저도 예전 흡연자로서, 말그대로 금연빌딩에서 멋모르고 흡연했다가
바로 과태료 내봤습니다.
과태료는 말 그대로 10만원입니다. 근데 빨리내면 할인(?) 해서 8만원이죠.
저기 붙어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.
단속하시는 분들이 설마 빌딩 안으로 들어오겠냐고 생각 했었는데, 정말
들어와서 과태료 딱지 끊더라구요 ^^;
나가는게 너무 귀찮기도하고해서 연초는 끊고, 전자 담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
요즘 말도 많고,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일반 담배처럼 과태료 먹인다고 하는데
전 그냥 사무실에서 핍니다. 일단 냄새는 안나서 실내에서 그냥 핍니다.
연초든 전자든 몸에 안좋은건 사실이니, 적당히 가다가 끊을 생각입니다.
이제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, 몸에 좋지 않은건 끊고 가는게 어떨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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